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대검찰청(총장 이원석)ㆍ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왔으며,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로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1차 ’22. 7. 25.~'23. 1. 24. / 2차 ’23. 1. 25.~7. 24.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22.7~'23.7)에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 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 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 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다.
’20.1월부터 ’22.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 사기 의심거래 2,091건을 추출한 자료,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 경찰청은 특별단속 12개월 간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1,680여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하였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1차 단속 대비 각각 검거건수 5.9%(597건→632건), 구속 인원 25.9% 상당 증가(158명→199명)하는 한편, 몰수ㆍ추징보전 금액(법원 인용 기준)도 3,040% 증가(5.5억 → 172.7억)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다.
추가로 509억 상당(거래가액) 부동산 등에 대해 범죄수익보전 진행 중(검찰 청구 기준)이며 동기간 대비를 위하여 1차 '22.7.25~'23.1.16, 2차 '23.1.25~'23.7.16 기간으로 집계, 또한, 이번 2차 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등 4대 유형 근절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ㆍ집단(형법 제114조) 규정을 적용하여 엄단하였다.
악성임대인 등, 전세자금 대출, 불법중개, 불법감정 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ㆍ 기소ㆍ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 하는 등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하여 기소하는 한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 구속하거나 공범, 여죄를 입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관련 사건의 모든 ‘‘구속영장 심문’에 참여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있다.
- 성남지원 징역 15년(피해자 110명, 피해액 123억 원) / 서울중앙지법 세모녀 사건 징역 10년(피해자 85명, 피해액 183억 원, 추가 사건 별건 재판 계속 중) 각각 선고-
국토교통부ㆍ대검찰청・경찰청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형사절차의 전(全) 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 하여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