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오늘(7. 25.) 「피후견인에 대한 퇴직・결격조항의 정비 필요성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이라는 제목 으로 『헌법과 법제(제19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제정보 (https://nas.na.go.kr/nas/info/legislation_info01.do)에서 열람 가능 이번 『헌법과 법제(제19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소개하면서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정비 필요성이 있는 법률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을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서술하였다.
작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입원·휴직 상태인 공무원의 가족이 해당 공무원의 성년후견이 개시된 후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당연 퇴직된 사건에서 피성년후견인이 공무원에서 당연퇴직되도록 한 「국가공무원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한 바 있다(2022. 12. 22. 선고 2020헌가8).
헌법 - 2 - 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휴직 등 회복가능성을 감안한 대안이 있어 피해의 최소성을 위반하고, 성년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비슷한 상태인 공무원과 비교할 때 사익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먼저 이번 보고서에서는 위헌 결정 내용을 소개하면서 위헌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9개 현행 법률 조문(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피 후견인을 포함)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된 현재까지 피후견인 결격조항 들이 그동안 어떻게 정비되어 왔는지 경과와 현황을 정리하면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의 기준과 방향으로는 결격조항 대상이 되는 각종 지위, 자격, 인허가 등 개별 제도의 특수성과 공익 관련성, 피후견인의 직무수행 능력 검증 수단, 거래상대방의 실제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피후견인에 대한 각종 퇴직·결격조항은 성년후견제도의 활용이나 해당 국민의 경제활동 및 권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아직 피한정후견인 까지도 결격사유로 명시된 법률이 200여 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헌법과 법제(제19호)』를 참고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 입법이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