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컨택24/ 신태호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무더위로 인한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대비 보호 및 지원대책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르신들께는 폭염특보 발효 시 농사일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물 마시기와 휴식으로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시행 중이다. 폭염특보 발효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생활지원사*)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서비스 이용 노인(총 50만여 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 (인원/ 주요활동) 전국 3.4만여 명/ 폭염대응 행동요령 숙지 및 사전피해 예방 활동, 폭염특보 발효시 수행기관 인력이 일일 안전확인 및 상황보고 실시 등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댁 내 어르신들의 위험 상황을 재빠르게 감지한다. 어르신들께서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호출기를 눌러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거나 활동량 감지기를 통해 쓰러짐이 의심되는 상황을 확인해 안부를 살피고 있다. 폭염특보 알림 및 음성신고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예방적 관리를 위해 폭염 대비 행동요령 및 건강수칙 포스터를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전달하였고, 홍보물품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 (포스터) 8.1만 부 배부(5월), (홍보물품) 건강수칙 포함 쿨토시 4만 개 배부(7월)
추가로 민간기업․단체 후원을 통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 대상으로 냉방용품, 건강식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 (’22년 지원실적) 서큘레이터, 선풍기, 건강식품, 쿨매트 등 약 11.3만 명 지원(약 29.4억 원)
보건복지부는 시도 및 시군구와 함께 취약노인 보호대책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폭염 대책 기간(5.20.~9.30)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폭염에 따른 노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 서비스 제공절차
서비스 신청접수 | ⇒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 ⇒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 | 심의 및 결정 | ⇒ | 서비스 제공 | ⇒ | 재사정 | ⇒ | 종결 및 사후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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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 수행기관 |
| 수행기관 |
| 시군구 |
| 수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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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사회복지사 등) |
| (전담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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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사 등) |
| (전담사회복지사 등) |
| (전담사회복지사 등) | ||||
□ 서비스 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 서비스 제공체계
○ (수행기관)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위탁(노인복지관 등 665개소)
○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채용
- (전담사회복지사) 서비스 상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생활지원사 업무 지도·관리, 자원 발굴·연계 등(일 8시간 근무, 0.2만명)
- (생활지원사) 직접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등(일 5시간 근무, 3.4만명)
□ 사업 개요
○ (목적)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해 정보통신기술(ICT)로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Ageing in Place)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제공
○ (대상자 기준) 응급상황 대응이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서비스 내용) ICT 기기를 독거노인·장애인 가정 내 설치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지원 등 실시간·비대면의 24시간 돌봄 제공
- (응급대처)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신속한 신고를 위해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살려줘”)으로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부가서비스) 영상통화, 노래, 스트레칭 영상 등 정서·건강관리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