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2023년 5월 16일경 인터넷 메신저의 공개 대화방을 이용해 인터넷서점의 정보통신망에서 무단 취득한 전자책 5천권을 유포하며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100|티시(당시 시세 기준 약 30억 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미 무단 취득한 100만권을 모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약 8,600만원를 갈취한 피의자 A와 이에 가담한 공범 B 및 C를 검거하였다.
1. A(16세, 해킹 및 공갈, 2023년 9월 19일 구속)
2. B(29세, 자금세탁, 2023년 8월 3일 구속 송치)
3. C(25세, 현금 수거, 2023년 7월 27일 구속 송치)
피의자는 이를 위하여 2023년 5월경 피해 업체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전자책 72만여권의 디알엠(DM)"을 해제할 수 있는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하였고, 그중 전자책 5천권은 공갈 당시 디알엠을 해제하여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Digital Rights Management)은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열람ㆍ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 ㆍ관리하는 기술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암호화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값(비밀번호와 유사)이다.
또한, 피의자 A는 2022년 11월경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인터넷서점의 정보통신망에서 143만여 권의 '복호화 키' 를 무단 취득하였고(공갈은 없었음), 2023년 7월 9일에는 유명 입시학원 2곳의 강의 동영상 약 700개의 디알엠을 복호화 키로 해제하여 유포한 뒤 해당 입시학원을 협박하며 비트코인 5비티시(당시 시세 기준 약 1억 8천만 원)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처럼 피의자 A가 위 4개 피해 업체로부터 무단 취득한 전자책과 강의동 영상은 판매단가 기준, 합계 약 203억 원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