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년 상반기 중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937건) 중 5회 이상 반복 제보된 12명의 목소리를 공개*
*’보이스피싱 지킴이‘ 및 금융감독원 유튜브(www.youtube.com/fsskorea)
영상 접속 URL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영상 접속은 10.10.(화) 09시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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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사기범의 목소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성문(聲紋)분석* 기법을 통해 동일범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사람마다 다른 음성정보의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기법
◦제보 파일을 토대로 사기범의 주요 수법 및 제보자의 모범 대응사례가 포함된 영상*을 제작하여 공개
*제보자 목소리는 변조하고 개인정보는 묵음 처리하되, 사기범 목소리는 그대로 공개
제보회수별 보이스피싱범 인원수
제보회수 | 5회 | 6회 | 7회 | 12회 | 계 |
인원수 | 6명 | 3명 | 2명 | 1명 | 12명 |
□한편, ‘23.10.10(화)~10.23(월) 기간 중 ’바로 이 목소리‘를 듣고 댓글*을 작성한 5,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증정
*금융감독원 유튜브 내 댓글창 활용
바로 이 목소리’의 주요 특징
?주로 검찰을 사칭하며 수사목적의 통화임을 강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언급하고 전문용어를 사용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 또는 수사관인 것처럼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전문용어 등 어려운 용어*를 사용
*계좌동결, 제3자 제공, 증거 채택, 가담, 피해자 입증, 처벌 관련 법령 조문 등
?피해자 입증을 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압박
◦‘명의도용 사건’,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건’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된다고 압박
◦또한 바쁘니 나중에 다시 전화해 달라고 하는 경우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압박하며 전화를 끊지 않도록 유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킨 후 금융정보를 요구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킨 후 자산보호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계좌정보, 보유잔액 등 금융정보를 요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저금리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인의 개인정보를 요구(추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 고립된 장소로 유도하여 주변인의 간섭이나 도움을 차단
◦잡음, 제3자 목소리 유입시 통화녹음이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하여 주변인의 간섭‧도움을 차단
? 인터넷 IP주소를 통해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
◦검찰청 사건 공문을 확인시켜 준다며 도메인(domain) 이름이 아닌 IP주소를 입력하게 하여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
*공문 외에 다른 게시물은 클릭이 안되거나 내용이 조잡
□(사례1)제보자 명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하자, 은행앱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유를 반문(의심)하고 직접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 목록을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대응
□(사례2)검찰청 사건 공문을 확인시켜 주겠다며 IP주소를 불러주자,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겠다며 사건번호를 요청(의심)
□(사례3)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일단 전화를 끊고 직접 은행이나 검찰에 전화해 확인하겠다 또는 직접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받겠다고 대응
□(사례4)보이스피싱범이 알려준 IP주소로 접속한 후 게시물이 클릭되지 않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바로 전화를 끊고 종료
□(사례5)검찰인지 의심하고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요청
당부사항
ㅁ국민들이 제보해 주시는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는 보이스피싱범 검거 및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등을 위한 소중한 자료임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①”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제보“ 클릭→②보이스피싱 실제 피해여부(”아니요“ 클릭)→③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하기(”예“ 클릭)→④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 동의→⑤본인인증→⑥녹취파일 등 첨부하여 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