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9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아 인명피해 우려가 큰 요양병원에서 화재 발생 당시에, 적극적이고 기민한 초동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은 더드림요양병원(경기 의정부 소재)의 간호사·간호조무사 2명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 11월 2일 화재가 발생한 의정부 소재 건물은 10층의 다중이용시설로, 1~3층에는 음식점, 노래방, 창고 등이 위치하고, 4~10층에는 요양병원, 요양원, 한방병원이 있어, 화재 당시 총 342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11월 2일 0시 46분, 1층 창고에서 발화한 불은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시공된 건물 한쪽의 외부 벽면을 타고 순식간에 10층까지 확대되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요양병원 야간 근무자들은 화재 발생 위치와 확대 양상, 환자 상태, 연기 등 초기 현장 상황을 판단한 후,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내부로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 화재 진압을 시도했고, 동시에 대형선풍기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환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건물 내 안전구역을 확보했다.
이와 병행하여 거동이 불편한 환자 260명은 연기로부터 안전이 확보된 건물 내 구역으로 대피토록 했고, 자력대피가 가능한 환자 82명과 관계인 25명은 건물 밖으로 침착하게 빠져나왔다.
결과적으로 의정부 더드림요양병원은 평상시
철저한 소방훈련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서 뛰어난 초동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해서 초기 화재진압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송회직 간호사와 백지연 간호조무사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더드림요양병원 화재대응 사례를 우수사례로 전국에 공유·전파하기로 했다.

특히, 송 간호사는 소방대 도착 전 소화기로 불길이 잡히지 않자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였는데, 시설관계자가 화재 진압에 옥내 소화전을 사용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란 점에서 화재대응 우수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이상민 장관은 “화재가 발생하여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준 유공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요양원·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의 동절기 화재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