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3년「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3세가 되었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이다.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양육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실시하여 매년 4분기(10~12월)에 실시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아동 20,519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94%(20,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 중 2,577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였다.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아동은 없었으나,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사례(13명)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12명의 소재·안전은 확인되었고, 1명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 ‘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결과 〉
대상자 | 지자체 공무원이 아동 소재․안전 확인 | 경찰 수사의뢰 | ||
소계 | 이상없음 | 수사 중 | ||
20,519명 (100%) | 20,506명(2,577명 복지서비스 연계) (99.94%) | 13명 (0.06%) | 12명 | 1명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매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있다”라며, “아동이 공적 안전망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