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부터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2021년 6월부터 시행해 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31일부로 종료되며,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국민 부담을 고려해 약 4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도의 정착과 함께 신고율이 안정적으로 높아진 만큼, 예정대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임대차 계약 신고율은 95.8%에 달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 상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제도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