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청약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390건의 부정 청약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사돈지간까지 주소지를 함께 등록해 가점을 높이거나, 위장 결혼 및 위장 이혼을 통한 청약 자격 획득 등 다양한 청약질서 교란 행위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해당 사례들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으며, 주택법 위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계약 취소, 최대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A씨의 위장 결혼이다. A씨는 지인 B씨와 공모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 당첨 후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다시 미혼 신분으로 돌아간 것이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인 C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한 후에도 함께 거주하며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자격을 유지해 9차례 청약에 응모, 결국 경기도 고양의 아파트에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가점 조작을 위해 가족관계를 조작한 사례도 있다. 주부 D씨는 남편과 세 자녀, 본인의 어머니, 시어머니까지 총 7명이 함께 거주한다고 신고해 청약 가점을 끌어올려 분양에 성공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양가 어르신은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위장 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가점제 부양가족 수 조작 및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 확보를 위한 직계존속 위장전입 사례 243건,
지역 요건 충족을 위한 지역 위장전입 1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거주 없이 공장, 창고, 모텔 등지에 주소만 옮기는 방식으로 청약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허위 혼인·이혼으로 신혼특공 자격을 얻은 경우 2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 2건, 전매제한 기간 중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뒤, 전매제한 종료 후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불법 전매 사례도 2건 포함됐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분석해 청약자의 실제 생활 반경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했다.
의료기관 명칭과 위치가 포함된 해당 자료는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같은 방법 도입으로 인해, 예년보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