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폰이미지 (ChatGP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고폰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5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인증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업체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중고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중고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적정 가격 미비, 사후 피해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 중심의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인증을 원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된 사업자 목록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중고폰 거래 이후 판매자가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고의로 분실·도난 신고를 할 경우, 구매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거래 사실을 사전에 증명해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고, 필요시 단말기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거래사실 확인서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IMEI, 모델명, 거래일, 거래금액 등 정보를 입력하고 양 당사자의 확인을 거치면 즉시 발급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가 스마트폰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며 “중고폰과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실속형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