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조산아)와 그 양육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검진 수검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만 5세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제도는, 앞으로 출생 시 재태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차등 적용된다.
재태기간 33주 이상 37주 미만은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조산아의 교정 연령을 반영해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등 질환이 의심돼 추가 진료나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한이 기존 ‘다음 해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2개월 연장된다. 연말에 건강검진이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수검자의 치료 연계를 보다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손질됐다. 신고인 유형에 따라 달랐던 산정 기준을 단일화하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신고 활성화와 재정 누수 방지를 도모한다.
아울러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기한 연장과 2026년도 보험료율 조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국민 편익 증진과 함께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