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국내에 상륙한 지 20여 년. 이제는 초등학생 장래희망에 오를 만큼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지만, 최근 일부 유튜버를 둘러싼 민·형사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모바일 앱 사용 시간 1위를 기록하며 월평균 19억 시간 이상 시청되는 등 국민의 주요 정보 습득 통로로 자리매김한 플랫폼이지만, 일부에서는 “대중의 시선을 끌 수만 있다면 비윤리적 콘텐츠도 무방하다”는 왜곡된 수익 공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훼손하거나, 공포 마케팅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1인 미디어의 공공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민생을 어지럽히는 일부 유튜버 16개 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일삼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투기·탈세 심리를 부추기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개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 6개 등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금액 분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부당 세액감면 적용 등 다양한 수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악성 사이버 레커들은 구글 광고수익과 후원금을 장부에서 누락하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렸다. 일부는 인신공격·조롱 콘텐츠로 얻은 수익과 관련한 벌과금, 고소·고발 대응 비용까지 업무비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부동산 유튜버들은 배우자·지인 명의 사업자나 ‘무늬만 법인’에 수익을 분산해 세율을 낮추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감면 제도를 악용해 공유오피스에 형식상 사업장을 둔 사례도 적발됐다.
세무 분야 유튜버의 경우, 거짓 세금계산서를 고객에게 발급하도록 유도하거나 다수의 일반인을 동원해 허위 용역비를 계상하는 등 범칙 행위도 확인됐다.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들은 광고·협찬·후원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신고 누락하고,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실체 없는 법인에 광고비를 지급 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온라인 신종 업종의 탈루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인 후원금 등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대해 금융추적을 적극 실시해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과정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통보는 물론, 세무사 자격 보유 유튜버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위반 여부도 철저히 검토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 탈루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며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업종의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