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전남에 거주하는 도민이다. 지원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2억 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다. 해당 가구는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가운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이 주택 계약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주거 취약계층은 중개보수 비용 부담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전세사기 등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전남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안전한 거래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주거 이동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한 뒤 주택 소재지 시군 부동산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수급자 증명서, 주택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부동산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