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기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가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금융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입금에 대해 6% 또는 12%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 일반형은 최대 연 13%대, 우대형은 최대 연 19%대 수준의 적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 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등을 바탕으로 가입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직전 연도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에게는 정부 기여금 매칭률을 12%까지 높인 우대형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복무 기간을 연령 산정에서 제외해 가입 기회를 넓혔다.
가입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며,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개별 안내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 이후 자유롭게 적금을 납입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1차 신청 기간 이후 다음 가입 일정이 올해 12월로 예정돼 있어, 그 사이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추가 가입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대상자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최초 신청 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